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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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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때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이 중 협의분할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작성합니다.


① 지정분할 :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함

② 협의분할 :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

③ 재판(소송)을 통한 분할 :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


2. 상속재산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①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② 실제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③ 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④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

협의서 작성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상속세 신고 기한 내(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 방법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

④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


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상속인 중 시민권자나 재외동포가 있어 인감이 없을 경우 서명을 하고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참고 : 첨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무효일 때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즉,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반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관계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하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상속으로 재산권이 침해 받으신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