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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을 기부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장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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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A씨 형제들의 아버지는 평소에도 주변을 돕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성공과 함께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말년에도 남은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공헌하리라 이야기해 왔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망 이후 공개된 유언장에는 남아있는 전 재산을 모두 특정 공익단체에 기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은 배려하지 않은 아버지의 유언. 일부라도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1. 유언장의 무효 여부를 검토한다


민법은 유언을 엄격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형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민법이 말하는 엄격한 형식 요건이란

1. 유언장이 자필로 작성되어 있고,

2.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 

3. 작성한 사람의 성명,

4. 작성한 사람의 주소가 모두(동호수, 번지수까지) 적혀 있고,

5.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있거나 자필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중 한 가지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유언장은 무효이며, 따라서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도 무효가 됩니다.




2. 유류분 소송을 통해 최대 기부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의 유류분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아버지가 적법한 유언장으로 전 재산 기부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부가 없었다면 정당한 상속권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금액의 절반(자녀와 배우자) 또는 3분의 1(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을 공익단체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유류분청구소송은 기부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만 소송이 가능하기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 기간은 사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률 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