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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공증 시 증인 신원조회를 하는 이유
유언공증 시 증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해당 증인이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증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유언의 법적 무효화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요식성)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증인 2명이 참여해야 하므로, 만약 자격이 없는 자가 증인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해당 유언공증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신원조회를 통해 걸러내야하는 결격사유
구체적으로 신원조회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결격사유는 「민법」과 「공증인법」에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그리고 해당 유언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언공증은 일반 유언과 달리 「공증인법」의 통제를 추가로 받으므로,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등도 참여인(증인)이 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공증인의 신원조회권한
이러한 엄격한 사전 검증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증인에게는 증인의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증인은 공증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민감정보(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이 포함된 고유식별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공증이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무효화되는 억울한 불상사를 막고 공증의 법적 공신력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신원조회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과 법 제23조의 공증인 보조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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