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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증인은 누구로 해야할까?
경규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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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언공증을 위해 증인 2명을 섭외하실 때에는, 해당 유언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적 이익도 받지 않는 완전한 제3자(이해관계가 없는 지인, 친구 등)로서 성년이며 의사능력이 온전한 사람을 지정하셔야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유언의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유언자의 친족은 증인 결격사유였던적이 있으나, 지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친족도 증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해온은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직접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유언공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유언공증 증인 결격사유


유언공증의 증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섭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 요건을 가진 사람들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는 법적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보아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은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해당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게 될 당사자(수증자 또는 상속인)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역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언의 내용에 직접적인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개입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언으로 받을 이익이 없다면 유언자의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근거]

관계법령: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3. 법률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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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유언 무효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쟁점까지 치밀하게 예측하여 유언자의 뜻이 오해 없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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