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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부모님을 모신 나,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경규석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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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부모님)을 생전에 모신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일반적인 수준의 부양만으로는 법적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평생 모신 기여분 인정의 법적 근거와 요건



⑴ 상속 기여분의 법적 정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재산 산정 시 자신의 기여분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함께 청구하거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⑵ '특별한 부양'의 법원 판단 기준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소송을 통해 평생 모신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의 정도가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어야 합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동거·간호하였더라도, 그것이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기여분 인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여도는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동거의 구체적 형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2. 상속재산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



⑴ 재산적 기여 및 간호 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청구인이 개인 재산으로 부담했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금전적 투자를 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⑵ 부양의 배타성과 특별함 증명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원 없이 오직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을 배타적으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했더라도, 부모의 소유 재산으로 생활을 유지했거나 부모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특별한 부양으로 인한 상속 기여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3. 2026년 민법 개정: 기여에 대한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상속·유류분 통합 방어)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은 기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또는 유증(보상적 증여)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히,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피상속인 사망) 사건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다음 두 가지 소송에서 결정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분할 소송 

과거에는 생전 증여 및 유증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되어 남은 재산 분할 시 기여자의 몫이 깎였으나, 이제는 기여의 대가임을 입증하면 본인의 상속분과 별개로 증여 재산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②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걸어올 때, 기여에 상응하는 증여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 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듭니다.


2026년, 50년만의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 개정사항 총정리


해온의 한 줄 정리 

• 민법상 상속 기여분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 및 재산적 기여'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2026년 민법 개정 /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소급적용]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분 차감에서 제외되며, '유류분 반환' 시에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으로 보호받습니다. 


기여분 소송은 '특별함'의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과 정교한 법리적 구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치열한 증명 책임이 따르는 상속 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증거 수집 및 소송 전략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가족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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