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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유류분계산에 포함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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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


『민법 제 1113조』 및 『민법 제 1114조』에 의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유류분반환청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클수록,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 피고 입장에서는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① 상속재산

고인(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남아있는 재산. 고인의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의미합니다.


② 고인 사망 전 1년간 증여된 재산

제3자 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의미하며.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대학 등 단체도 포함합니다.


③ 고인 사망 1년 이전 증여된 재산

기본적으로 고인 사망 1년 이전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차후 상속인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사망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④ 상속인의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이 고인 생전에 사업자금, 해외 유학자금, 혼인자금 등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제3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공동상속인, 형제자매 등)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민법 제 1114조』 적용이 배제되어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증여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신청하는 상속인이 과거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유류분 계산시 차감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 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유류분 산정 시 과거 증여된 재산의 시가 판단 기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증여 받았던 재산의 시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20년 전에 첫째 아들이 단독으로 강남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증여 당시 7억 원이었던 강남 아파트의 현 시세가 고인 사망일 기준으로 30억 원이 되었다면, 해당 아파트의 지분을 반환하거나, 30억 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① 부동산 : 예시와 같이 고인 사망일의 부동산의 시가로 유류분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② 화폐성 자산 : 고인 사망일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데 이는 증여시기로부터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증여 받은 재산을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을 제3자 등에게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 역시 해당 자산 역시 고인 사망일 기준의 시가로 반환청구 금액에 산정 됩니다.

즉, 상기 사례에서 설령 첫째 아들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고인 사망 전 15억 원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30억 원 전체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