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의뢰인의 가슴이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한정승인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8-7860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받을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도 모르게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일,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입니다.


2.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재산은 있지만, 고인의 채무나 보증채무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일 때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②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고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므로, 후순위 상속권자인 방계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장점

상속인 중에서 1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음


단점

①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복잡(재산 관련 서류의 준비가 필요) 

② 채권자 통지 및 신문공고가 필요함 

③ 부채를 차감한 후에도 잔여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절차까지 마쳐야 함.


4. 특별한정승인 :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 한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한정승인과는 다르게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음이 확실해야 하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의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청하고 심판문을 받는 제도인 것은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 중대한 과실 :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자 2005브85 결정 [상속한정승인])


5. 주의사항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자 한다면, 고인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자녀들까지도 모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