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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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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 일반적으로 고인의 사망일,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입니다.


2.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내가 모르는 고인의 빚에 대해서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빚을 넘겨주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녀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


장점

① 한정승인과 비교하여 법원 제출 서류가 비교적 간단

② 채권자 통지나 신문공고가 필요 없어 간편


단점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되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빚 상속의 고통을 넘겨줄 수 있음.

※ 예시 : 내가 상속을 포기할 때 자녀(고인 기준의 손자녀), 할아버지, 할머니(고인 기준의 부모)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음.


4. 관할 법원


상속포기의 관할법원은 고인의 최종 주소지입니다.


5. 주의사항


고인의 상속재산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을 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 재산 처분행위 예시


① 망인의 재산 소비, 매각

② 망인 재산 명의변경

③ 망인 보험금 수령

④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의 수령

⑤ 망인의 전·월세 등 계약 갱신

⑥ 망인 명의 예금 출금 등


6. 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절차

①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본문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며, 법률사무소 해온 위임 시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② 인재대, 송달료 납부

③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접수

④ 보정서 제출

    보정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⑤ 상속포기심판서 수령



7. Q&A


Q1. 상속포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최선순위 상속인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보통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사실을 전혀 알 수 없던 경우 법원에 이를 입증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약 고인의 최종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국내가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